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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노력 중"..대법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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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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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인 외교부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양국의 외교적 사안인 만큼 행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도 존중해달라는 ‘사법 자제’를 요청한 셈이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민사소송규칙(제134조의 2)에 근거한 절차다. 해당 법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금화 조치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민사의 영역이지만, 한·일 외교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노력 중'..대법에 의견서 제출외교부 '강제징용 해법 노력 중'..대법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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