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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임대 기간 2+2년·인상률 5% 상한제 수술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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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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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와 달리 결국 세입자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2법이 수술대에 올랐다. 임대차 2법이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지만 시행 2년 만에 없던 것으로 하면 시장의 대혼란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보다 핵심 내용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차거래신고제는 임대료나 임대 기간과 직접 영향이 없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 부작용을 양산한 핵심 제도는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하고 나서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거주하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 상한제다. 두 제도는 2020년 7월 31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임대차 2법 통과 후 5일 뒤에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임대차 3법’의 입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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