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바람 피우다 들키니 '정서적 외도'라는 아내…이혼 될까요?"

VOLKSWAGEN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viLv 103
조회 수1,455

"아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 인용 가능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서적 외도”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최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3개월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이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사연의 제보자인 남편 A씨는 “결혼 10년 차까지 평범하게 지내던 저희 부부는 석 달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운을 떼며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자신이 돌보며, 아내는 처가에서 생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별거 원인이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자주 외출을 하더니 만나는 남자가 있었나 보다”라며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보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했더니 실토했다”고 전했다.

'바람 피우다 들키니 '정서적 외도'라는 아내…이혼 될까요?''바람 피우다 들키니 '정서적 외도'라는 아내…이혼 될까요?'

댓글 1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헛소리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