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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가구당 평균 110만원"…근로·자녀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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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83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26일(내일)부터 지급된다. 국세청은 2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8천604억원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1년 귀속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1년 9월 신청을 받아 12월 지급했고, 하반기분은 2022년 3월 신청을 받아 6월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은 정기분이다. 정기분은 원래 9월 말 지급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한 달 넘게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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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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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