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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PD수첩 장자연 허위보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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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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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과 PD수첩 제작진 3명은 공동으로 3000만원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며 “14일 이내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라고 판결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7월 방영된 PD수첩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에 2억5000만원을 청구했고 1억5000만원은 PD수첩 제작진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PD수첩 장자연 허위보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PD수첩 장자연 허위보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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