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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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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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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출처 : 마켓뉴스(http://www.m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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