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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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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Lv 92
조회 수1,289

터널 내 실선에선 차로변경이 금지죠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터널 입구에 차로변경을 단속한다는 안내표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속이 위법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통정보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에 넘길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인해 현재는 터널 내 단속이 이뤄지지 않다고 합니다. 실내와 같은 곳에서 한 특정을 추적하며 촬영하고 활용하는 것은 금지라던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지...? 단속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터널 내 실선 차로변경은 위험하니 하면 안됩니다 악용금지 ㅎㅎ

터널 사고 잇따르는데…단속 멈춘 CCTV터널 사고 잇따르는데…단속 멈춘 CCTV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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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블박 신고는 가능한거죠??? 이러면 여전히 단속 가능지역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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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Lv 92작성자

아하 블박이 있었네요 ㅋㅋㅋ빼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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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현마허Lv 96

타임스탬프로 촬영 하거나 스마트국민제보 로 신고 하면 바로 금융치료 배송이죠 ㅋㅋㅋ 저는 주말에 신고하려고 블박 SD카드를 빼서 봤는데 아주 자랑스러운 슈레기 ACE 2.0 이어서 대낮에도 번호판 식별이 안되는 바람에 오히려 금융치료를 제가 저한테 해서 블박 구매하게 생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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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Lv 92작성자

좋은 블박달아야 어두운 터널에서 식별 가능할 듯하네요 ㅋㅋ 전조등 끄고 다닌다면...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