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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리스료, 경비는 월 71만 원까지예요

겟차 에디터
마지막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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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컷 한 줄 정리

  • 법인차 리스료 중 차값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 리스는 월 71만 원, 장기렌트는 월 95만 원이 그 경계선이에요. 세법이 두 상품의 계산식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 1톤 트럭이나 경차처럼 승용차가 아닌 차는 이 규정 대상이 아니라서, 업무에 쓴 리스료가 연 800만 원 상한 없이 그해 경비가 돼요.

법인 명의로 차를 리스하면 매달 내는 리스료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낸 만큼 그대로 그해 비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업무용승용차에는 세법이 정한 경계선이 따로 있고, 리스료 중 일부는 거기에 걸려 다음 해로 넘어가요.

이 기준은 1년치 금액으로 걸려요. 그래서 계약 전에 볼 것은 차값이 아니라, 지금 받은 견적의 월 납입금이 열두 달치로 얼마가 되는지예요.

핵심 팩트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로 인정돼요.
  • 그 선에 닿는 월 납입금은 리스 71만 6,845원, 장기렌트 95만 2,381원이에요.
  • 유지비까지 합친 관련비용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가 필요해요.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이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리스료 안에 숨은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요. 차값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와, 기름값·보험료·자동차세 같은 유지비예요.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그해 경비로 인정돼요. 넘는 금액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음 해로 넘어가서,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는 해에 그만큼 채워 넣게 돼요. 결국 언젠가는 다 털지만, 절세 효과를 체감하는 시점이 뒤로 밀려요.

리스는 차를 산 게 아닌데 왜 감가상각비가 나오는지 의아할 수 있어요. 세법은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덜어낸 뒤, 남은 금액 대부분을 차값 갚는 돈으로 봐요. 이걸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고 부르는데, 이자까지 함께 묶여 들어가요. 이름만 다를 뿐 800만 원이라는 선은 똑같이 적용돼요.


리스 71만 원과 장기렌트 95만 원의 차이

법인리스와 장기렌트는 계산식부터 달라요. 세법이 두 상품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다른 방식으로 잡기 때문이에요.

구분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800만 원에 닿는 월 납입금
리스(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93%716,845원
장기렌트렌트료 × 70%952,381원

리스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뒤, 남은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고 한 번 더 덜어내요. 계약서에 수선유지비가 따로 적혀 있으면 그 실제 금액을 빼지만,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통 이 7%를 써요. 겟차 리스 견적은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빠진 순수 리스료라, 표시된 월 납입금의 93%가 그대로 감가상각비상당액이 돼요.

반면 장기렌트는 항목을 따지지 않고 렌트료의 70%로 정해져 있어요. 장기렌트 견적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이미 들어 있는데, 세법이 그 점을 감안해 70%라는 비율을 정해 둔 거예요.

그래서 같은 800만 원을 채우는 데 리스는 월 71만 원이면 되고, 장기렌트는 월 95만 원까지 여유가 있어요. 겟차 견적에서 리스와 장기렌트가 모두 나오는 국산 트림 784개 중 126개는 리스로는 이 선을 넘지만 장기렌트로는 넘지 않아요. 견적서에 적힌 월 납입금은 장기렌트가 더 높은데, 그 금액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돼 있어서 세금 계산에서는 순서가 뒤집히는 거예요. 상품 자체를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법인차량, 리스 할까? 장기렌트 할까?에서 조건별로 비교했어요.

이 뒤집힘은 국산차 이야기예요. 수입차는 장기렌트 견적이 나오는 트림 자체가 104개뿐이고, 그중 리스는 넘고 렌트만 통과하는 트림은 없어요.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가 필요해요

실제 계산은 1,500만 원 쪽이 먼저예요. 업무로 인정받는 비율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넘는지를 봐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유지비까지 합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체가 연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전액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아요. 1,500만 원을 넘기면 1,500만 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대표 개인이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처리돼서 대표 소득세가 그만큼 늘어요.

주의할 점은 이 1,500만 원이 리스료만의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 리스료가 125만 원이면 리스료만으로 이미 연 1,500만 원이고, 월 100만 원짜리 계약이어도 기름값과 통행료를 더하면 문턱에 닿을 수 있어요. 시작 견적이 100만 원을 넘는 차라면 운행기록부가 사실상 필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겟차 견적으로 본 차종별 경계선

아래 판정은 이 차를 100% 업무용으로 쓸 때 기준이에요. 운행기록부를 써서 업무 비율이 80%로 나오면 경계선이 월 89만 원대로 올라가고, 선납금을 걸면 또 달라져요. 조건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움직이니, 계약 전에 세무대리인과 한 번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겟차가 매일 모으는 리스 견적 1,756개 트림(36개월·선납금 0%·금융사 최저 견적)을 월 납입금으로 나눠 보면, 약 71만 원 이하가 580개로 33.0%예요. 71만-125만 원 구간이 616개(35.1%), 리스료만으로 연 1,500만 원에 닿는 125만 원 초과 구간이 560개(31.9%)고요. 셋 중 하나만 감가상각비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셈이에요.

국산차는 준대형까지 여유가 있어요

모델월 리스료(최저 - 최고 트림)경계선 안 트림
쏘렌토488,590 - 634,960원30개 중 30개
싼타페522,770 - 692,240원36개 중 36개
카니발522,500 - 784,600원12개 중 10개
그랜저593,600 - 817,500원14개 중 7개
팰리세이드658,680 - 1,132,550원24개 중 4개
GV70798,300 - 1,145,000원48개 중 0개
G80930,700 - 1,321,100원18개 중 0개

쏘렌토와 싼타페는 어떤 트림을 골라도 안쪽이에요. 그랜저부터는 트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팰리세이드는 하위 4개 트림만 남아요. 제네시스는 가장 저렴한 트림도 이미 밖에 있어서, 법인 명의로 리스하면 첫해부터 이월이 생겨요.

수입차는 엔트리 모델과 전기차만 걸쳐요

모델월 리스료(최저 - 최고 트림)경계선 안 트림
테슬라 모델 3595,100 - 925,700원3개 중 1개
BMW 1시리즈599,880 - 894,504원12개 중 7개
볼보 EX30619,800 - 700,900원2개 중 2개
BMW 2시리즈 그란쿠페624,330 - 952,138원20개 중 7개
테슬라 모델 Y639,300 - 964,800원3개 중 1개
BMW 3시리즈748,933 - 1,344,683원27개 중 0개
BMW 5시리즈849,440 - 1,362,540원43개 중 0개
벤츠 E-클래스978,996 - 1,847,199원9개 중 0개
볼보 XC601,097,270 - 1,365,001원3개 중 0개

법인차량리스로 많이 찾는 BMW 3시리즈·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볼보 XC60은 전 트림이 밖이에요. 법인차 수요가 가장 몰리는 체급이 통째로 빠지는 셈이라, 이 구간에서는 통과 여부보다 쌓인 이월을 언제 터느냐가 문제가 돼요.

경계선에 걸치는 수입차는 두 종류예요. BMW 1시리즈나 2시리즈 그란쿠페처럼 브랜드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모델, 그리고 보조금이 월 납입금에 반영되는 전기차예요. 테슬라 모델 Y가 639,300원, 볼보 EX30이 619,800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국고 보조금이 이미 빠진 금액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법인 명의 전기차는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순위가 밀리거나 대상에서 빠지기도 해요. 등록할 지역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이 금액이 그대로 적용돼요.


경차·승합차·화물차는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800만 원 기준은 업무용승용차에만 붙어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애초에 이 규정 대상이 아니라서 업무에 쓴 리스료에 상한이 붙지 않아요. 운행기록부도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상한이 없다는 말은 업무에 쓴 만큼 전액 인정된다는 뜻이지, 사적으로 쓴 부분까지 통과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차종월 리스료(최저 트림 기준)세금 처리
기아 레이201,800원상한 없음
현대 캐스퍼(가솔린)215,300원상한 없음
기아 봉고III321,873원상한 없음
현대 포터 II336,924원상한 없음

같은 캐스퍼라도 캐스퍼 일렉트릭은 차체가 커지면서 경차 규격을 벗어났어요. 8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받으니 계산이 달라져요.

봉고III나 포터 II는 월 33만 원 안팎이면 계약이 되는데, 그 금액에 상한이 걸리지 않아요. 같은 값을 승용차 리스에 쓰면 경계선 계산부터 들어가야 하고요.

부가세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리스료 자체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서 매달 내는 금액으로는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요. 다만 차값에 붙은 부가세 10%는 별개예요. 부가가치세법에 리스를 위한 특례가 있어서, 차를 리스사가 아니라 만든 회사나 판매점에서 직접 받는 구조라면 그쪽이 법인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경차와 화물차는 이렇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가 되고, 9인승 미만 세단이나 SUV는 같은 구조여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 전에 차값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우리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지 리스사에 확인해 두면 돼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빠지면 계산이 소용없어요

법인은 차량 1대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그 차에 쓴 돈 중 업무로 인정되는 금액이 0원이 돼요. 리스료도 기름값도 한 푼도 경비가 되지 않아요. 앞에서 따진 71만 원 경계선을 지켰든 아니든 결과가 같아져요.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장부는 수입과 지출을 단순하게 적는 간편장부와, 거래를 항목별로 나눠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나뉘는데, 간편장부만 쓰는 사업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차 한 대까지는 이 보험 없이도 경비 처리가 되고, 두 대째부터 가입 의무가 생겨요.

미가입 차량은 2024년과 2025년 소득분까지 관련비용의 절반이 인정됐지만, 2026년 소득분부터는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해요. 다만 이 절반 인정은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매출이 커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2024년부터 이미 전액 불인정이었어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조건과 비용 처리 방법은 개인사업자, 리스로 세금 폭탄 피하는 법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법인도 있어요.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대부분이면서, 대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고, 직원이 5명 미만인 법인이에요.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만 감가상각비 400만 원, 관련비용 문턱 500만 원이 적용돼요. 직원을 여럿 둔 임대법인은 일반 기준을 그대로 써요.


FAQ

Q. 선납금을 많이 걸어 월 납입금을 낮추면 경계선을 피할 수 있나요?

선납금은 이름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선수금이면 계약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잡혀서 한 해에 잡히는 금액이 크게 바뀌지 않고, 보증금이면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라 애초에 비용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적힌 이름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의 표는 모두 선납금 0% 기준이라 선납금을 걸면 판정이 달라져요.

Q. 리스를 연중에 시작하면 800만 원을 다 쓸 수 있나요?

회사의 한 해 회계 기간 중간에 계약하면 사용한 개월 수만큼 금액이 줄어요. 7월에 시작했다면 그해는 400만 원이에요. 연말에 계약을 서두르면 거의 못 쓰고 이월만 쌓일 수 있어요.

Q. 리스 계약이 끝나면 쌓인 이월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계약이 끝난 다음 해부터 연 800만 원씩 나눠서 경비로 들어가고, 남은 금액이 800만 원보다 적은 해에는 그 금액을 한 번에 털어요. 리스를 끝내고 다른 차를 다시 리스해도 이월액은 차량별로 따로 관리돼요.

Q. 대표 개인 명의 차를 법인 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안 돼요. 이 규정은 법인 명의로 사거나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에만 적용돼요. 대표 개인 명의 차에 들어간 리스료나 기름값을 법인 장부에 올리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대표 상여로 처리돼 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Q. 차값 8,000만 원이 넘는 수입차는 번호판까지 달라지나요?

차를 만들 때 발급되는 자동차제작증에 적힌 값과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중 높은 쪽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해요. 2024년 1월 이후 새로 등록하는 차부터 적용되고, 법인 명의 구매뿐 아니라 1년 이상 리스·장기렌트도 대상이에요. 이미 등록된 차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법인리스에서 세금을 따질 때 기준은 차값이 아니라 1년치 리스료예요. 리스는 월 71만 원, 장기렌트는 월 95만 원이 감가상각비 경계선에 닿는 지점이고, 유지비까지 합쳐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가 사실상 필수가 돼요. 국산차는 준대형까지 안쪽에 들어오지만 수입차는 엔트리 모델과 전기차로 후보가 좁혀지고, 화물차나 경차라면 이 계산 자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같은 차라도 리스냐 장기렌트냐, 어떤 트림이냐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겟차에서 리스 10개 금융사와 장기렌트 8개사의 견적을 한 번에 받아, 월 납입금이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 보고 차종을 정해 보세요.

※ 이 글의 월 납입금은 겟차가 매일 수집하는 견적 중 2026년 9월 2일 기준 값이에요. 36개월·선납금 0% 조건에서 금융사 최저 견적을 기준으로 했고, 판매 중인 트림 1,756개(모델 249개)를 대상으로 했어요. 겟차 리스 견적에는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지 않고, 전기차 금액에는 국고 보조금만 반영돼 있어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지면 실제 월 납입금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실제 견적은 신용도·차량 재고·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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