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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과징금도 벤츠가 최고'..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1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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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222

국토부, 9개 자동차 회사에 총 139억원 과징금 '리콜' 14건 6개월간 시정률·매출액 반영 결정 혼다·포드는 10억원씩, 아우디도 8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9개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과징금 대부분 벤츠 몫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약 11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 300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과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이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 것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도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혼다의 경우 어코드 차량이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점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는 에비에이터 차량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문제가 생겨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차량이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 이유로 과징금 8억원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현대차(1800만원), 한국지엠(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800만원), 한불모터스(340만원)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도 벤츠가 최고'..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110억 부과'과징금도 벤츠가 최고'..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110억 부과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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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7Lv 90

벤츠가 이런거 많이 맞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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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벤츠가 요즘 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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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34Lv 62

기사중에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e300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 ? 표기보다 실제 연비가 더 좋다는 뜻 아닌가요? 연료소비[효율]을 과다하게 라고 했어야 됐던건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실제연비보다 나쁘게 표기해서 과징금 먹었다는건가ㅡㅡㅋ

대유안대유Lv 95

벤츠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