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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아파트 단지 등 서행·일시정지 위반시 7월부터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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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09

오는 7월부터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음.. 그냥 스탑 사인을 미국처럼 중대(?)하게 하면 되지않을까요.. 보행자가 보이면 보호하라는게 .. 참애매하게 들리는데요.. 이쯤되면 차 타면 죄인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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