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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중대재해법, 처벌 아닌 예방 중심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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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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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중심’인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호한 산업안전정책이 지속될 경우 산재 감소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전의 안전보건관계법과 태생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규범력,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처벌 강화만이 마치 산재예방의 유일한 해답인 양 여기는 ‘엄벌만능주의식’ 접근으로는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위헌 소지가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속 가능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처벌 중심의 법 제도 정책에서 탈피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올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산재 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 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34건)보다 31건(9.3%) 감소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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