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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영상증인신문' 확대..보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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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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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9살 A양의 어머니는 2년 전 아이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건물이 딱딱하고 무섭게 생겼다며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조사 후에도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피고인과 마주칠지도 모르는 낯선 법정에 아이를 또 세워야 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측은 A양의 어머니에게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중계 방식으로도 증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받은 A양의 어머니는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 선생님의 심리적 지지를 받아 양질의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언 중 피고인 측의 질문으로 아이가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이전 조사 때보다 쉽게 안정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하루에 9명꼴로 발생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은 2020년 기준 3,397명에 이릅니다. 직전년도 3,622명보다는 6.2% 감소했지만, 하루 평균 약 9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2,2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성매매 강요 등 성매매 범죄 피해자가 284명이었고, 성 착취물 제작 등 기타 성범죄 피해자는 814명에 달했습니다. ■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인정은 위헌” 그런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해 내용을 증언해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 증언이 없어도 영상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미성년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고통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증거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인 성폭력 범죄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요구하면 미성년 피해자나 증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하는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피고인과 마주하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진술하는 자체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부추기는 등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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