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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4곳뿐인 임시선별검사소 70곳 확충.. '병상 1435개 동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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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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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일주일 만에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9월 중순 20만명을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8월 말 최대 28만명으로 시기는 당겨지고 감염 예상규모는 더 커져서다. 정부는 병상 1400여개 동원 행정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는 중단하기로 했다. ◆병상 4000여개 확충… 요양병원 방역 강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 40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5699개, 가동률은 25.3%로, 하루 15만명 발생까지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이날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병상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섯 번째로,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병원 현장 점검 결과 1주일 내 1276개, 2주 내 119개, 3주 내 40개 병상이 순차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일반 격리병상도 활용할 예정이며, 부족할 경우 또 사전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비대면 면회만 허용된다. 지난 4월30일 대면 면회가 재개됐으나 80여일 만에 다시 멈추게 됐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예방접종력·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만 검사가 면제된다. 처방·입원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과 의료기동전담반 활동은 기존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에서 정신병원·장애인시설로 확대 시행한다.

4곳뿐인 임시선별검사소 70곳 확충.. '병상 1435개 동원' 명령 [코로나 재유행 비상]4곳뿐인 임시선별검사소 70곳 확충.. '병상 1435개 동원' 명령 [코로나 재유행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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