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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택시 대란 해소..탄력요금부터 '플랫폼 택시' 활성화까지 단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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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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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탄력요금제 도입부터 기존에 금지했던 '타다' 방식의 활성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택시 호출성공률이 현재의 두 배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면허 중심 택시체계를 대체하는 초단기 승차공유 허용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택시 체계 개편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부터 플랫폼 택시 유형별 활성화 방안까지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택시는 사업모델에 따라 타입 1,2,3으로 나뉜다. 기존 '타다'와 유사한 타입1은 사업자가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사회적 기여금(매출 5%)을 내고 총량 규제도 받는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 택시를 운영한다. 타입3은 카카오T, 반반택시 같이 택시호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형태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공급이 부족한 오후 10시~오전 2시까지 시간대를 심야 시간대로 지정해 플랫폼 택시 요금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요금 인상폭은 25~100%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시간대에 한정해서 요금이 1.25~2배까지 인상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선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며 부정적이다. 탄력요금 적용은 플랫폼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등을 구분할 예정이다. 기본 요금과 시간·거리요금에 할증요율을 곱하는 방식과 탄력호출료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현재도 카카오블루 등 택시(타입 2)는 시간대에 따라 최대 3000원 추가 호출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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