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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유리지갑' 직장인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면세자 비중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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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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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틀이 바뀐다.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면세자 비율이 올라 재정 건전성에는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반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었다. 과표 구간은 지난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고유가, 고물가 등에 서민·중산층의 실질 세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물가 상승 등으로 자연히 임금은 꾸준히 올랐지만 과표는 14년 전 그대로 머물면서 특히 하위 과표 구간에 있는 국민의 세 부담만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1인당 최대 54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과세표준 1400만원 근로자는 현행 3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7800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에는 현행 53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476만원으로 54만원(5.9%)의 부담이 준다. 다만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약 17% 올라갈 경우, 이전까지 세금을 내다가 내지 않게 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후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면세자 비율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2019년 기준 각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6.8%, 미국은 31.5%, 일본은 28.1%로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재정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면세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면세자 비율에 대해 "하위 과표 상향조정을 하면 면세자 비중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37.2%인데 1%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실장은 그러면서도 "1% 내외로 (면세자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매년 한 2%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위 과표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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