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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시행 10년 만에 대통령실 온라인 투표 오른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중소상인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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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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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역할을 맡은 ‘국민제안’이 지난 21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온라인 투표에 부친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눈길을 끈다. 앞서 국내 대형마트는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한 달에 이틀 이상 의무휴업을 해왔다. 22일 오전 9시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안은 ‘좋아요’가 총 7만4725개가 달리면서 대통령실이 선정한 ‘국민제안 TOP 10’ 1위를 달리고 있다. 7만4513개를 받은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이 2위이며,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와 개 안락사 조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에도 ‘좋아요’가 7만개 넘게 달렸다. 대통령실은 이 중 3건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지금 추세라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약 1만2000건의 민원과 제안 등이 들어왔으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중 10건을 선정했다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포함된 데 대해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새 정부는 국민투표로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를 명시한 헌법 제119조를 거론하고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지자체장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는 게 당시 헌재의 설명이다. 반대 의견 1건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며 대형마트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상당 부분 제한해 매출액 감소를 초래한다고 근거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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