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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위법 소지' 행안부 경찰국, 부당 인사시 책임자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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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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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위법이 입증될 경우 경찰국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다음 달 2일 시행을 앞둔 행안부 경찰지휘규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장관 직속인 경찰국 인사지원과에서는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인사 작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경찰국의 인사 업무는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된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고위직 경찰 임용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사 평정과 관련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경찰국을 통해 본인 기준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법 위반”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사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인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교사 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교육감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현행법이 규정한 인사 절차를 어길 경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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