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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공자로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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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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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보훈 대상으로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는 어떨까. 현재 법률상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1995년 스물여섯의 나이로 분신 사망한 장현구 열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출소 후에는 대학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의 아버지인 장남수(81)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도대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무슨 말이냐”라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 유공자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의 목적은 명예회복”이라며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법안 내용에서 특혜 부분을 빼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9년째 회장을 맡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2년 동안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표류되는 상황을 지켜봤다. 2000년 16대 국회부터 최근까지 해당 법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대상자 범위,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공전을 거듭했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59명,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170명이 지난 7월 20일 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추진하는 법안은 우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했다. 유가협은 400일 넘게 국회 주변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300일 가까이 농성도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을 지난 7월 25일 농성장에서 만났다. -국회의원 170명이 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 “민주화를 이끌다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이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을 못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열사들에 진 빚을 갚으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힘이 있을 때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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