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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의혹..초유의 재판관 수사 이어지나

울트라맨8

Lv 116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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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헌법재판관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 문제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3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모임에 나가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당시 만나게 된 고향 후배의 고교 동창 A씨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 사건 재판 이야기를 꺼냈던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A씨에게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모임은 있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접대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조사 또는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 및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공받은 금품 액수가 100만원이 되지 않아도 직무와 관련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처벌 내지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당시 실제 접대 비용이 얼마였는지, 이 재판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접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는데 수사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이첩하면 수사로 확인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어서 향후 수사시 경찰이 맡는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이 재판관에 대한 거취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일 이 재판관이 향후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헌재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정을 위한 정족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건의 경우 재판관 한 명의 판단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재판관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정족수에 한 명만 모자라도 전혀 다른 결론이 된다. 헌재는 9월 이전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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