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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독일은 초과 근무 저축해 안식년..한국만 근로시간 이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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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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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보다 경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일과 주 단위로 이중 규제하고,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가장 짧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연장 근로의 제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 관련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한국은 50%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간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G5보다 한국이 짧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로 가장 짧았고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하루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라으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초과 근무 저축해 안식년..한국만 근로시간 이중 제한''독일은 초과 근무 저축해 안식년..한국만 근로시간 이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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