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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전기차 증가하는데 충전방해 단속 겉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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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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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장시간 주차,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시설 훼손, 충전구역 표시물 훼손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란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14시간 이상, 급속은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가 거의 없는 긴급 상황에서 충전을 못하게 되면 전기자동차는 방전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광주시 자치구가 충전방해에 대해 과태료 징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고,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를 신고한다면 민원인이 이를 입증해야 해서다. 실제로 7월 한 달 간 적발된 내용 대부분은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시간 주차’의 경우 서구에서 단 1건에 그쳤다. 현행법대로라면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도 무관하고 14시간 이상의 기준이 1일 누적이 아닌, ‘연속 14시간’이라 잠깐이라도 차를 뺐다면 다시 처음부터 주차 시간이 측정되기 때문에 사유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업무를 1명이 맡고 있는데, 민원 신고 처리와 현장 점검 등을 모두 전담해야 해 인력적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 처리 외에 현장 활동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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