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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자산 매각 명령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에 매각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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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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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과 관련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자산 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과 특허권 매각 명령에 대해 지난달 20일과 29일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한 상고·재항고이유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제3국, 또는 별도 중재위원회에서 배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국 민관협의회를 통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데, 미쓰비시중공업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외교부가 앞장서서 피해자 권리실현에 재 뿌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자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의 민관협의회에 참가했던 피해자 지원단체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역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행위는 피해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日 강제동원 해법, 외교적 찾아야"…피해자 의견조율 또다시 문제로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현금화 명령 전에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보다는 외교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한일관계와 피해자에게 모두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진 외교장관은 지난달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만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지기 전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양국관계 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해법이 도출되더라도 피해자와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이 민관협의회 불참 방침을 밝힌 게 정부에겐 부담이다. 외교부는 일단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이달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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