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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韓, 탄력근로 길어야 6개월 .. 美·日 1년, 佛은 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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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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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우리나라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5개국(G5)’ 근로시간 비교 결과는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 근로시간,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준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으로 이중 제한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이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이 1일의 근로시간만 각각 제한하는 것과 대비된다. 연장 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연장근로 제한이 없고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증가해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근로수당도 한국은 통상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G5에 비해 높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장 6개월에 불과하다. 주요국 중 가장 짧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영국·독일·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독일·일본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예외 제도를 둬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도 프로페셔널’ 등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독일의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쓰는 ‘근로시간 계좌제’가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의 85%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기업은 경기변동과 외부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독일은 업무가 있을 때마다 노동자를 호출해 일을 시키는 ‘호출유연근로제도’도 있으며, 2017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15.3%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영국에도 이와 유사한 ‘0시간 근로계약’이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위반 처벌 수준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위반 시 한국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미국은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프랑스는 벌금형만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노동시간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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