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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소송에 세대 갈등까지..금융권 '뜨거운 감자' 된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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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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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선배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이 자주 받는 젊은 노조원들의 민원이다. 그는 "교육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임금피크제(임피제) 관련 세대 갈등"이라며 "아예 임피제 선배를 부서에서 빼달라고 투서를 넣는 조합원도 있다"고 토로했다. 임피제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미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된 데다,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로 임피제 직원의 업무를 줄여야 해서다. 게다가 임피제적용자들이 임금 반환 소송에 속속 나서면서 상황은 더 복잡하게 돌아가게 됐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노조가 4일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한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의 골자는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하기 위해서는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과 강도의 저감이 수반돼 한다는 것이다. 임피제 적용 직원은 반드시 일을 덜 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권이 임피제 판결 후폭풍에 휘말린 건, 다른 업종에 비해 임피제를 가장 앞서 도입한 데다 그 비율도 높아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융업 분야 사업장 3만1533곳 중 임피제를 도입한 곳( 2만1187개)은 전체의 67.2%에 달한다. 국내 전체기업 중 임피제 도입 기업 비율이 22%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KB국민은행 노조는 4일 임피제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한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섰다. 대법 판결 이후 금융권 최초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임피제 적용 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 데도 임금만 절반가량 깎인 직원 중 근거를 확보한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소송을 제기한다”며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2차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소송에는 직원 40명이 참여한다. 우리은행 노조도 콜센터 직원 등을 중심으로 임금은 깎였지만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어 위법 요소가 있는 사례를 모으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 측은 “여름휴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회사와 협의를 해보고, 불발될 경우 노조가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에도 최근 임피제 관련 최고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최고장은 소송 전 이뤄지는 사전 고지 제도다. 김기종 사무금융연맹 증권업종본부 본부장은 “최근 한 증권사에서만 60건가량의 최고장 접수가 이뤄졌다”며 “다른 6개 증권사 직원도 최고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몇달 안에 증권사를 상대로 한 임피제 줄소송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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