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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집단폭행 사망' 재소자 부친 "아들, 사람 취급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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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810

"구치소에서 아들이 재소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였다가 3개월 만인 오늘 사망했습니다. 구치소 직원 5명은 주의나 경고 같은 경징계만 받고 끝났다네요." 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을 11일 떠나보낸 A씨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애초 A씨는 아들 B(28)씨가 구치소에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자취하는 아들과 따로 떨어져 지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구치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인천의 한 병원에서 9개월 만에 본 아들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일 1차례 이상 다른 재소자 C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주로 맨손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C씨는 B씨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줬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가혹행위도 했다. 재소자 D씨도 A씨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에 가담했고,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했다. B씨는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날인 5월 20일에도 수용실 내 화장실에 끌려갔다. D씨는 손날로 B씨의 목을 5차례 때렸고, 폭행을 당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옆에 있던 C씨도 "왜 쉰 소리를 내느냐"며 B씨의 목을 1차례 폭행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6시 35분 아침 점검 시간에 번호를 외칠 때 또 쉰 목소리를 냈다며 재차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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