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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경찰, '의료 과실 은폐 의혹' 의료중재원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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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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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의료 과실 은폐’ 의혹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실련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 3명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전직 상임위원들은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기재하지 않거나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며 “감정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정서에 소수나 반대 의견이 누락된 사실, 감정서가 왜곡된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피해 환자 측은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중재원 소속 간호사, 행정직원 등이 사건을 조사한다. 이후 상임감정위원 1명(감정부 소속 상근의사)과 비상임감정위원 4명(보건의료인·법조인·소비자단체) 등 감정위원 5명이 감정에 참여한다.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상임위원은 최종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서는 조정위원들이 사건을 조정·중재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의료중재원 소속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해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감정소견서와 최종 감정서, 감정부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이 누락되거나 회의 결과와 다른 사실이 적시된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의료법에 따라 감정서에 소수의견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6일 의료중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의료중재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록 변경 경위를 조사해보니, 내부적인 토의 절차를 거쳐서 자의에 의해 (입장을) 바꿨을 뿐, 상임위원들로부터의 압력은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반발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의신청 등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6월13일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소비자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단독]경찰, '의료 과실 은폐 의혹' 의료중재원 '무혐의' 판단[단독]경찰, '의료 과실 은폐 의혹' 의료중재원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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