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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4.3 직권재심 확대.. 광주고검 합수단, 단 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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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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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에서 제주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긍정적으로 본다. 정치적인 노림수가 엿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당선인 신분 때부터 제주4.3 추념식을 찾아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서의 여당 열세 극복 등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확대한 일에 대해서는 선의로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긍정적인 상황이다." - 하지만 제주지검 사례처럼, 일반재판 수형자를 대상으로 소위 '사상검증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럴 위험성은 늘 존재한다. 왜냐하면 (일반재판 수형자) 1500명이다. 물론 이들 중 다수가 1919년 3.1절 발포 사건이 발생하니 그것에 항의해서 3.10 총파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재판에 회부됐다. 그 사람들을 직권재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때는 무장봉기를 일으키기도 전이고, 실제 재판 결과도 99.99%가 집행유예다. 실형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도 '발포를 했다', '봉기를 일으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거다. 이 사람들은 재심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무장봉기에 이르고 나서다. 무장대가 지소를 습격하고 방화를 했다. 이후에는 극우청년단과 서북청년단, 경찰들을 습격해 죽이기도 했다. 이 부분을 짚고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내가 그 건에 대해 관련 판결문을 거의 다 확인하고 내린 결론인데, '과연 당시 만들어진 판결문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었다. 간첩조작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너무 심한 고문을 받고 나중에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지 않나.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더라."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 "당시는 검사가 서북청년단에 끌려가 총살당하기도 했을 때다. 현직 검사가 경찰에 불법 감금당하기도 했다. 이 일로 당시 검찰총장 권승열과 당시 내무부 차관 김효석 두 사람이 서로 국무회의 자리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 7월 26일 제주지법에서 증언할 때도 '군사 재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재판도 지금과 같은 정상적 상황을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거다. 경찰과 극우 청년단이 현직 검사도 잡아다가 재판도 없이 죽여버리거나 불법감금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협박에 못 이겨서 현직 검사가 경찰이 불러준 대로 기소장을 썼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판사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에 검사의 기소장을 보고 무고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계속 집행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그냥 무죄 판결을 했다가는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집행유예로라도 판결을 내린 거다. 그랬더니 (제주비상계엄령사령부) 9연대 정보참모 탁성록이라는 사람이 목에 수류탄 걸고, 총을 들고 판사실에 찾아와 '개XX들아 여기가 집행유예 재판소야' 협박을 했다. 판사는 집행유예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일단 자기가 살아야 하니 할 수 없이 판결문에 '홍길동하고 김갑동이 공모를 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 모의했고, 과정에서 누가 망을 보고 어디를 방화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된 거다.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거다. 이 내용만 강조된 판결문이 노출되면 극우세력들이 그걸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세를 펼칠 것이니까. 검찰에서는 의혹 제기가 들어왔으니 확인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제주지검에서 발생한 것처럼, '사상검증'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4.3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첫 심문기일에서 제주지검은 재심신청 68명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등 단체 활동 경력이 있거나, 활동이 의심 가는 상황"이라면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김종민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지난 7월 26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위원은 재판정에서 "검찰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극우)단체 회원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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