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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잔혹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이번엔 뿌리 뽑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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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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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많은 데다가 이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잔혹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기면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갈등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6200건이었으나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만2200건과 4만6500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웃에 보복하기 위해 스피커나 망치를 동원하라는 '보복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화장실 환기구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소음을 유발하라거나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려 앙갚음하라는 등의 방법을 전수한다. 다만 이런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임산부를 폭행한 60대 목사가 지난 11일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월의 임산부였다. 또 지난 6월 경기 의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행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그는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TV 등을 부수고 주먹으로 이웃의 얼굴을 때렸다. 만취상태였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통해 우수사례 확산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또 향후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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