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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대선 끝난지 언젠데..아직도 '공무원 선거업무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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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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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수 개월이 지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표소 운영 및 개표 등 선거 업무에 동원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놓고 뒤늦게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사무지원 관련 수당의 중복 지급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익위는 선거 업무에 동원된 시·군·구 소속 지방공무원이 받은 수당 내역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수당, 사례금, 식대, 교통비, 출장여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올해 1월 대통령선거 등 두 차례의 선거와 관련해 투표 사무원으로 지정된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자체가 출장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해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행안부가 지자체로부터 수당 관련한 문의를 받고 ‘근무지 내 출장과 관련해 식비를 받은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지자체들이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선관위가 지급한 식비(끼니 당 7000원)와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다. 하지만 행안부의 뒤늦은 지침 하달에 대선 당시 지급된 여비를 환수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를 지급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지급한 식비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특근 매식비’로 여비와 구분된 개념”이라며 “행안부에서 지침을 허술하게 내린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침과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 지자체들은 마치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당한 것 같아 불쾌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무원 여비에는 식비가 포함돼 있다며 중복 지급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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