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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국토부 산하 기관장 '연봉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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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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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장 연봉이 국토교통부 차관보다 높고 다른 기관장들보다도 2배가량 높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교육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관장 기본연봉이 국토부 차관 수준으로 조정돼야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만 거쳐 관련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방침과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술교육원장의 올해 기본연봉은 2억5208만원이다. 이는 국토부 산하 다른 대형 공공기관장들과 비교해도 2배 이상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연봉은 1억2872만원, 한국철도공사는 1억2625만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1억3714만원이다. 건설기술교육원 예산은 도로공사 예산 대비 0.15%규모인 210여억원이지만 연봉은 도로공사 사장보다 1억2300여만원 더 많다. 조직 규모로 보더라도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규모가 3만2500여명인데 반해 건설기술교육원은 83명에 불과하다. 건설기술교육원장 연봉이 고액으로 책정된 이유는 지난해 2월 민간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차관의 연봉과 연계해 책정해야 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초과하는 경우엔 동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차관 연봉은 1억4000만원대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보수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사회 의결만 거쳐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단독] 국토부 산하 기관장 '연봉 하극상'[단독] 국토부 산하 기관장 '연봉 하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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