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잇단 압수수색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774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사무실과 세종시에 있는 제주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 뿐 아니라 검찰은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내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김 특보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 지사는 제주도와 경상북도의 해양인문 교류 및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차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 본부장과 지역 언론인 출신의 김 특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오 지사가 당선된 뒤 제39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오 지사를 도왔던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30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의 한 단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서 촉발됐다. 현재 B씨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 소속 단체 관련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소속된 단체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검찰은 앞서 B씨의 사무실 등 도내 여러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사실상 B씨의 혐의에 오 지사의 측근들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검찰의 시각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행정시장 임명 입장 발표에 따른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수사를 이어 나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1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도 선관위 고발 건을 계기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함구했다.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잇단 압수수색(종합)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잇단 압수수색(종합)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