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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대법원 "마스터카드 해외결제 로열티 전액, 한국 법인세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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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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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의 국내외 결제액에서 '분담금' 형태로 로열티를 받는 미국 마스터카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가맹점 결제로 발생한 수익 전액이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가 중부·남대문·서초·영등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승소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일부 파기했다. 원심보다 원고 측 승소 범위가 넓어졌다. 한국 카드사들은 국제 결제망을 보유한 미국 마스터카드와 제휴하고 '분담금'을 지불했다. 마스터카드는 자사 로고가 새겨진 한국 카드사 발행 신용카드가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될 경우 신용결제·현금서비스 금액의 0.184%를 '발급사 일일분담금'으로 매일 받았다. 마스터카드는 한국 카드가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돼 마스터카드의 국제 결제망이 이용되지 않고 한국 카드사의 자체망만 이용되더라도 신용결제 금액의 0.03%, 현금서비스 금액의 0.01%를 '발급사 분담금'으로 분기마다 거뒀다. 문제는 분담금이 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정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탓에 마스터카드와 세무서 측은 6년여간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르면, '상표권을 사용한 대가로 미국 법인이 받은 사용료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제공된 사업소득'은 미국 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한 법인세를 매길 수 없다. 국세청은 마스터카드가 받은 분담금을 모두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고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 119억여원과 부가가치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마스터카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 한국 카드사들이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대납하게 됐다. 반면 마스터카드는 분담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해 법인세를 매길 수 없으니 세금을 감액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행정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스터카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2016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나뉘었다. 각급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정당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인세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신용카드의 국내 결제로 발생한 '발급사 분담금' 전액과 해외 결제로 발생한 '발급사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상표권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상표권 사용'과 '역무 제공 대가 부분'을 구분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심 역시 과세당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일부'가 아닌 '전액'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급사 분담금과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지급 방법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두 분담금이 "각각 독립된 소득"이라며 발급사 일일분담금을 쪼개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마스터카드 해외결제 로열티 전액, 한국 법인세 부과 안 돼'대법원 '마스터카드 해외결제 로열티 전액, 한국 법인세 부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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