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이 준비돼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제도와 올해부터 개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주제가 육아휴직제도인데, 이번에 발표된 출산율 보셨나요?
◆ 김효신: 오늘 아침에 신문으로 봤어요. 0.1명이 줄어서 0.75명으로 나왔더라고요.
◇ 이현웅: 이번 2분기에 0.75명이 됐고 이 추세면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0.7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하면서 함께 아이를 기르기 어렵고 낳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효신: 맞아요. 제가 이따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소기업이나 회사 문화가 딱딱한 데 같은 경우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맘 분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문화 개선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이현웅: 먼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출산휴가는 언제 어떻게 부여됩니까?
◆ 김효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 만약에 다태아 쌍둥이라고 하면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90일이지만 출산 후에 출산일을 포함하면 무조건 46일이 확보돼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바로 부여되는 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여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항변을 하시더라도 전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알기만 하면 출산 후에 46일이 부여되도록 하는 보호휴가입니다.
◇ 이현웅: 왠지 "겉으로 티가 안 나서 임신한지 몰랐어요", "본인이 말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효신: 원래 임신하시면 당연히 휴가를 가셔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두 분이서 분쟁이 생기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신청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분들은 다 말씀해서 출산 휴가를 가시게 되죠.
◇ 이현웅: 출산휴가를 90일 동안 가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주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이 부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분들은 잘 알고 계세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해서 중소 규모의 기업에서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급이나 통상 임금이 200만 원이 넘어서게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60일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액분을 지급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0일분은 최대 200만 원을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다 지급해 주시게 되거든요. 이게 출산휴가 급여라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일수가 180일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180일은 시작하기 전 180일이 아니고 출산 휴가가 끝나기 전, 그러니까 60일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 이현웅: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죠?
◆ 김효신: 맞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아직은 5일 범위 내에서 3일의 유급인 것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 아까 중소규모의 기업은 10일을 유급으로 전부 지원해 드리리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5일 유급 의무를 부여해 놓고 배우자 출산 휴가 가신 분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으시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상한액이 38만 2770원이에요.
◇ 이현웅: 열흘에 이 금액입니까?
◆ 김효신: 10일 중에 5일은 회사에서 지급받으시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시면 돼요.
◇ 이현웅: 상한액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하루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체 기준인가요?
◆ 김효신: 5일 전체 금액입니다.
◇ 이현웅: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배우자 출산 휴가니까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므로 이분들도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있으셔서 코로나 거치면서 유급휴가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소외되셨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다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간도 90일 동일하고요. 지급액 기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한액도 200만 원이고 하한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돈을 주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효신: 고용보험에서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이밖에도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도 급여가 지원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 김효신: 모성보호 조항이 가장 강화된 것 중 하나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실 수 없는 분들,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인 180일을 도저히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1인 자영업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월 50만 원씩 3개월 해서 총 15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려면 출산일로부터 출산 1년 지나기 전에 신청 받으셔야 합니다.
◇ 이현웅: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취지인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아무래도 저출산이고, 출산하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성보호 조항 쪽은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많이 강화돼 왔고요.
◇ 이현웅: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된 내용들이 있다고요?
◆ 김효신: 맞아요. 올해부터 시행된 것들이 있어요. '3+3 부모 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원래 자녀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현행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생후 1년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두 분이 1년 이내에 3개월, 3개월 쓰게 되면, 이제껏 통상임금의 80% 수준만 지급을 했는데 100%를 다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 이현웅: 많이 쓰라는 취지인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육아휴직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거죠. 아기가 생후 1년 미만일 때는 맡길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사용하도록 다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3+3 제도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4~12개월째는 통상임금의 50%, 그러니까 (원래) 상한이 월 12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통상임금 80%로 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현웅: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신설되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기존에 육아휴직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보내고 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을 월 80만 원씩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어요. 대신 만약에 생후 1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다고 하면 최초 3개월간은 월 2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기간은 사용 기간만큼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대체 인력을 뽑는 것은 상관이 없어진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육아휴직을 1년 이상 3개월 이상 보내주시기만 하면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 이현웅: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김효신: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작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임신출산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세 가지 제약이 걸려 있어서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병가를 내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중에도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 쉬셔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이거는 임신 사실을 알고 30일 후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은 원래 최대 3번까지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이현웅: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씩 끊어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회사의 승인만 있다면 가능하죠. 사실 사업자의 승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업무에 대한 연속성,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걸 신청하면 사업주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일 단위로 신청하면 다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고요요. 그래서 제도가 조금 바뀌었고. 육아휴직하고 동일하게 6개월 이상 재직하셔야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듯 임신 중에도 재직 6개월 이상을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 김효신: 맞아요.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3개월에서 출산 3개월 이내에 교통비 신청하면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제외되고 7월 1일 이후부터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3개월 이내에 있으신 분들은 다 지원되시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넣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교통비도 되고 자가 유류비 사용까지 허용해 준다고 하는 거니까 70만 원 알뜰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현웅: 육아휴직 가게 되면 급여를 못 받으니 퇴직금에서도 빠지나요?
◆ 김효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육아휴직 사용했다고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연차 휴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퇴직금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사항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신다고 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신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고요. 만약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 전체가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납입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이익 받으시는 게 전혀 없습니다.
◇ 이현웅: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 가운데 임신 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출산휴가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도 끝나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와의 고용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전후출산휴가는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있죠.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되는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 거냐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89일 한도로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로 해서 회사하고 고용 관계는 끝날지 모르겠지만 받아야 할 출산휴가 급여는 차질 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나이가 지나게 되는데 그럼 복귀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 김효신: 이것도 질문이 많으신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계시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일 당시에 만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셔서 육아휴직 가시면 돼요. 육아휴직 도중에 자제분들의 나이가 넘었다고 해도 그대로 육아휴직 쓰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9205 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면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요.
◆ 김효신: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하는 것은 사실 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연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급여는 1년마다 조금이라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베이스로 가더라도 최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은 최종 3개월 분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 연차 휴가 역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 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퇴직금에도 불이익이 없는 대신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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