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영 : 정부가 13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는 내용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라고 하는데요.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강화와는 또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 고광효 : 안녕하세요? 고광효입니다.
▷ 최경영 : 고 실장님, 지금 규모가 13조 1,000억 이게 맞습니까?
▶ 고광효 : 네, 맞습니다.
▷ 최경영 :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네요.
▶ 고광효 : 글쎄요.
▷ 최경영 : 그럴까요? 별로 큰 규모는 아닙니까?
▶ 고광효 : 네,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세수감은, 그때는 전체 세수의 한 20% 정도를 감면했습니다.
▷ 최경영 : 아무래도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 고광효 : 그러니까 정부 국세 전체가 한 170조 정도 되는데 한 30조 이상을 감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감세가 국세 전체 규모로 보면 그런 게 감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 국세가 지금은 400조입니다. 400조에 3% 정도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매년 우리나라 국세가 지난 10년간 한 5~6%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정도 감세면, 그러니까 감세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정도의 세제를 정상화하고 어떤 국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년 늘어나는 세수 규모로 따지면 충분히 저희가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세수가 5~6%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규모에 비하면 3~4% 줄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재정 건전성과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광효 : 꼭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 최경영 : 아, 그래요?
▶ 고광효 : 그리고 저희가 감세 규모가 너무 커지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역동적인 경제 성장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법인세도 조금 합리화하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어느 정도의 세입 기반이 다시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북돋워볼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의 감세를 계획한 것이다, 정부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고광효 : 그렇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산 서민층 세 부담을 덜어주려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돼서 우리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확충되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가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 전제하에 감세를 지금 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 80% 이상의 법인세를 상위 1% 대기업이 납부하지 않습니까?
▶ 고광효 : 네.
▷ 최경영 : 그러면 법인세 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상위 1%의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일 텐데 그 대기업들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앞으로 차차 투자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될까요?
▶ 고광효 : 글쎄 법인세를 인하하면 과연 대기업들이 투자할 거냐 하는 게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또 국제 경쟁력, 투자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법인세를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다들 법인세 과표 구간은 한 단계로 가져가고 계속 OECD 국가들도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결국에는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 여력이 생기고. 물론 투자 대상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일단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투자할 돈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여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를 지금처럼 누진세율을 구조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여력을 주면 언젠가는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율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최경영 : 누진세율 구조.
▶ 고광효 :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누진세율로 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코스타리카하고 저희뿐인데요.
▷ 최경영 : 그럼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고광효 : 네, 단일세율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을 누진세로 과세하게 되면, 그럼 큰 법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법인을 쪼개야 돼요.
▷ 최경영 :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 고광효 : 예를 들면 100명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중소기업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개인별로 따지면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대기업이 이익 규모가 더 크다 그래서 누진세로 과세하게 되면 같은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돈을 많이 벌수록 징벌적 과세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업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 고광효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국제적으로 경쟁하는데 최소한 우리의 어떤 법인세제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하고 다 경쟁하고 있는데, 다른 국제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만 더 어떤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기로 했고 영국 정부도 올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먼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고광효 : 물가는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14대 품목 할당관세 그리고 미가공 식료품 부가세 면제하고 관세도 낮추고 하는 그러니까 간접세 지원 위주로 물가를 추진하는 거고요. 이번에 법인세제나 다른 어떤 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저성장 구조를 탈피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종부세 이런 부분은 새 정부가 들어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행히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고 했으니 종부세도 완화하고 또 가업 상속 같은 경우도 기업이 어느 정도 많이 일궈놨는데 상속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이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런 탄탄한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종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이 지금 내는 게 약 5,100만 원인데 81%나 줄여서 한 약 950만 원으로 해 주겠다 이거는 너무 심한 감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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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기재부 세제실장 '종부세,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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