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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승강기로 3층에, 범행 2시 20~30분" 범행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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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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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1학년 A씨(20)에게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B씨의 추락에 대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B씨를 고의로 밀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까지 했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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