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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OTP 훔치고 허위공문..8년간 70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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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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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은 8년간 700억원에 육박했으며 범죄 과정에서 은행 내부 통제에도 큰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용해 무단 결재하고 외부 공문을 거짓으로 만들어 은행장 직인을 요청한 후 이를 출금에 이용하는 식으로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도중 1년간 파견근무를 간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파견 기관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무단 결근, 출자전환 주식 임의 출고 등 추가 횡령 사실 등이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금감원은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 횡령금액(614억원)보다 83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전환 주식 42만9493주(당시 시가 23억5000만원)를 팀장이 공석일 때 OTP를 도용해 무단 결재한 뒤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출금 요청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렸다. 횡령액 3분의 2가량이 이 직원의 동생 증권계좌로 유입돼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 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가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 통제 기능 또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사고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넣지 않았다. 명령 휴가는 사고 위험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의무휴가를 부여한 뒤 직무 내용을 점검하는 제도로 2014년 의무화됐다. 횡령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직원이 과거에도 대외 기관에 잠깐씩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은행에 이 기관에 파견을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나오지 않은 사실이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은행도 전혀 몰랐다며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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