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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백신 맞고 하혈" 월경장애도 보상 받는다..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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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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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 외에 발생하는 자궁 출혈)을 겪은 대상자에 진료비 등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16일 열린 15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자궁출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추가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다. 인과성을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지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심근염과 심낭염도 처음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분류됐다가 추가 연구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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