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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판촉광고비 안내면 판매 중단"..'유통 공룡' 쿠팡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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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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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한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입점업체들 쪽에서 제기됐다. 이는 입점업체 의사에 반하는 광고 집행을 금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 사이 로켓배송 입점업체들과 연간 거래 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광고 및 판매장려금을 쿠팡 쪽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하루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 상품을 납품하는 모든 제조사들과의 계약에 적용됐다. 입점업체들은 “자체 마진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둔 것”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아 쿠팡 플랫폼에서 해당 업체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입점업체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입점업체들은 “쿠팡이 ‘상품당 순수 마진’인 피피엠(PPM.Pure product Margin)을 책정해 광고비를 집행한다”고 말한다. 피피엠이란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쿠팡에 무조건 보장하는 최소 마진율로, 상품 1개당 총마진의 60~7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1개를 팔았을때 1천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제조사와 쿠팡이 각각 300원과 700원을 가져가는 구조란 뜻이다. 다른 이커머스들과 비교해 크팡이 가져가는 마진율이 최대 2배 가량 높다. 입점업체들은 “쿠팡이 최저가 경쟁을 위해 계약 당시 판매가격보다 더 낮게 상품을 판매한 뒤 손실액을 제조사들에게 광고비로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쿠팡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 최저가에 맞추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ㄱ대기업 영업팀장은 “아무런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손실액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쿠팡이 이후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주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하는데, 심한 달에는 받아야 할 대금액 중 30%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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