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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민간에 사업 주도권.. 용적률은 최대 50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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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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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계획인 8·16 대책의 핵심은 공급 주체를 공공이 아닌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정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주민 등 민간의 반대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줄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에 주도권 주고 ‘주택공급 촉진 지역’ 검토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는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민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할 수 있고,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단기 조치로 ‘주택공급 촉진 지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주택공급 촉진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주택 관련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낮춘다거나 용적률 일괄 상향,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서울 10만가구를 포함해 22만가구의 정비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물량(12만8000가구)과 비교하면, 7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처럼 주민들이 정비사업 구역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다음 달 중,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3000만원인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누진되는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조합원 부담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으로 발생한 조합의 수입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안전진단 규제의 경우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의 배점을 높이는 식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게 손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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