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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네이버, 부동산 갑질 해명 '첩첩산중'.. 행정소송 중 檢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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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323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확인 매물정보’ 제3자 제공을 금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검증센터를 통해 허위 매물 여부 등을 검증한 정보를 말한다. 네이버는 이 정보가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의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네이버를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5년 5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에 대해 2020년 9월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초 확인 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문제 삼았다. 네이버는 카카오가 타 업체 대비 네이버 제휴 비중이 작은 부동산114와 제휴를 시도하자 부동산114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네이버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다며, 이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수(2886만1635개)가 카카오(486만716개)의 5.9배에 달했던 점을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양사의 순 방문자 수(UV)는 3.9배, 페이지뷰(PV)는 5.7배 차이 났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2020년 9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발표 직후 낸 입장자료에서 “(확인 매물정보는) 네이버가 2009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다”라며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 부동산 정보업체→KISO→네이버로 이어지는 검증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했는데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업체들하고만 제휴를 맺으면서 ‘무임승차’를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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