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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주택자 혜택 수십만 명인데…종부세 연말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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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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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관련 법을 고쳐줘야 할 국회가 멈춰 있어 결국 각 세대에 개정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갈 것으로 예상돼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 그간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고, 지방에 3억 원 이하 집을 하나 더 가졌거나 이사나 상속으로 갑자기 집이 두 채가 됐을 땐 한 채는 셈하지 않고 1주택 혜택을 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멈추면서 기재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는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를 가려내고 세액을 계산한 뒤 안내문을 보내기 위해선 이달 20일까지는 관련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로선 입법 데드라인을 넘긴 상태입니다. 만약 국회 처리가 늦어져,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개인이 다시 신고해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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