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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할때 신호등 안보는 분들

도로교통법Lv 7
조회 수110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시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방법 - 표지판과 신호등 확인: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또는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 표지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직진 신호(녹색불) 대기: 신호등이 녹색 직진 신호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 교차로 진입: 녹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앙으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 반대편 차량 확인: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대편 차량에 통행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 안전하게 좌회전: 반대편 차량이 모두 지나가고 안전이 확보되면 좌회전합니다. 이때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적색 신호 시 절대 금지: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면 명백한 신호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시 책임: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책임이 부과됩니다. 과실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대부분의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무리한 진입 금지: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의 압박 때문에 서둘러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꼬리 물기 금지: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고 해서 따라서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차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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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어떤 신호에 할 수 있나?

직진신호(녹색등) 일 때 가능

92% (11명)

아무때나 가능

8%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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