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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차로 정속주행vs.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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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조자룡Lv 78
조회 수1,115

안녕하세요? 이번엔, 1차로 정속주행 관련, 지정차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 위치한 모든 도로는 지정 차로제를 반드시 지켜야만 함. 1차로, 2차로와 같이 각 차로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닌, 도로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 1. 일반 도로 - 왼쪽 차로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량 이용하는 주행 차로 -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포함해 대형차 및 저속차량(버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행 차로 2. 고속도로 - 추월 차로 : 차로 수와 관계없이 모든 고속도로의 1 차로는 추월차로로 운영(단, 정체로 인해 8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 시에는 1차로 일반 주행 가능) - 왼쪽 차로 :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행 차로 -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포함해 대형차 및 저속차량(버스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주행 차로 ?모든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로 추월 목적이 없을 때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 도로! (도로정체로 8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없을 때는 한시적으로 1차로까지 주행 차로로 이용가능.)

헷갈리는 1차로 정속 주행 코비맨이 확실히 알려드릴게요!헷갈리는 1차로 정속 주행 코비맨이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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