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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벤츠·BMW, 레벨3 자율주행 속도전.. 앞서가는 독일의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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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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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공식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독일 정부가 일찌감치 자율주행 관련 법망 정비를 마친 덕분이다. 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벤츠는 이달 독일 정부로부터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을 탑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독일 정부는 드라이브 파일럿을 통해 시속 60㎞까지 달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벤츠는 2022년 상반기부터 S클래스, EQS 등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할 방침이다. BMW도 내년 출시될 7시리즈와 전기차 i7에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다. 자율주행 레벨3은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다. 레벨2까지는 사람이,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 주도권을 갖는다. 교통 신호를 인식하고 앞 차를 추월하거나 피하는 등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차량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해야 한다. 레벨3에 해당하는 기능은 현재 독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레벨3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이 명시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자율주행 기술 단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레벨3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실제 주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일찌감치 마련했던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를 차량 소유자, 생산자, 기술감독자로 분류한 뒤 각각 의무 사항을 규정했고 데이터를 직접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다루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2017년 독일에서 합법화됐고, 지난 여름에는 특정 구역에서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레벨3 부터는 시스템이 운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독일에선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기술감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 뿐 아니라 미국, 일본도 관련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각 주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 사고가 나면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운전자 과실을 따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시스템의 개입이 큰 레벨3 자율주행과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석을 위해 사고 기록 장치 장착 기준, 분석 체계 등을 정립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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