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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차 빼려고 5~6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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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547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미터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대리운전을 호출한 A씨는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미터 전후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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