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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 사업 본격화…국토부, '타다 베이직' 철퇴 이후 첫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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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폐지 이후 플랫폼 모빌리티 도입 논의가 이어진 끝에 신규 업체 3곳이 정식으로 허가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코엑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의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며 논란을 빚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 유형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기존에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되던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제도권에 들어온 플랫폼 사업은 사업자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별도의 운행 계통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택시와 유사하다. 그러나 배회 영업이 불가능하고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만 가능하며, 사업 구역이나 요금 등에 유연한 규제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택시 등과의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 1대당 월 40만원, 운행 횟수당 800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택시 면허 매입을 통한 감차와 택시 종사자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이번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와 언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간(B2B)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파파 모빌리티는 이동 약자 동행, 어린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심의위는 각 회사별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별 수요,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코엑터스 100대, 레인포컴퍼니 220대, 파파모빌리티 100대씩을 허가했다. 다만, 각 회사는 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시 사업 계획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할 수 있다.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허가심의를 통해 기존과는 차별화되는 플랫폼 사업들이 시장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선택권도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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