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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CSO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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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그룹은 현대차 이동석 부사장과 기아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CSO로 선임하고, 각 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 임무를 일임했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CSO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동석 부사장은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부사장 직에 오른 인물이다. 그간 국내 사업장을 총괄했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이끄는는 역할을 맡아왔다.  최준영 부사장 또한 국내생산담당이다.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그는 광주공장 총무안전실장,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아 내부에서 노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대차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아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충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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