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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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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27일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해 가계 안정을 지원하고, 시민 안전을 저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밀집 지역 주변 도로에서는 과태료 대신 계도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 도로는 점심시간대(11:00~14:30)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를 저녁 시간대(17:00~20:00)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지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특히 다가오는 설 등 명절 기간엔 허용지역 외 전통시장 주변까지 그 범위를 넓힌다. 대신 도심 백화점 및 대형 전통시장, 민원·사고 다발지역, 상습 정체 지역은 순찰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자전거 교통 순찰대 등을 활용해 청계천로,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 등 도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이번 발표안에는 해당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로 인해 발생할 보행자 안전사고 관련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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