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유류세 인하율 30%로 확대하나..현실화 땐 L당 304원↓

VOLKSWAGEN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viLv 103
조회 수1,595

국제유가 급등에 20%에서 30%로 확대 검토 유가 상황과 대통령 당선인 의지 등은 변수 지난 2월 2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2월 2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현재 20%로 설정된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30%까지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휘발유를 구매할 때 ℓ당 304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를 구매하면 ℓ당 총 820원(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모두 포함)의 세금(유류세)이 붙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세금은 기존 820원에서 656원으로 164원 내려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에 따른 휘발유 가격 감소분이 상당 부분 상쇄됐고, 조만간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176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ℓ 1807원)에 근접한 액수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되면 ℓ당 휘발유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 820원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인 656원보다는 82원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는 “여기에 탄력세율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는 최대 516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결국 유류세 인하 전보다 304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가 실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 다. 국제유가 상황과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 세수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율 30%로 확대하나..현실화 땐 L당 304원↓유류세 인하율 30%로 확대하나..현실화 땐 L당 304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