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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추월했으면 빨리 가" 상향등 켜고 급정지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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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261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 자동차의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가며 위협하고, 급정지로 가로막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9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SM5 승용차를 몰고 경기 남양주시 도로를 달리던 중 B(50)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가 A씨의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가가 상향등을 켜고 약 3분 40초간 뒤따라가며 위협했습니다. B씨가 A씨의 차량 뒤로 차로를 변경해 상향등을 켜자, A씨는 급정지해 B씨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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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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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기Lv 120

어휴 좀 참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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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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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쓰리Lv 75

그럼 재추월 하던가 하면되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빨리 안갈까면 뒤로 끼는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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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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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Lv 105

사실.... 저런 행동만 안했다면 저 30대의 생각이 맞죠... 추월했으면 빨리가던가.. 추월하질 말지... 쯧쯧... 위협운전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건 확실하지만.. 명백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